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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제목  심판자격시험과 제1차 심사위원자격시험 알림
작성자  -검도회-
2015년도 심판자격시험과 제1차 심사위원자격시험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신청 바랍니다.


- 아 래 -



1. 심판 자격시험

가. 일 시 : 2015. 2. 7.(토) 14:00 ~

나. 장 소 : 중앙연수원

다. 신청마감 : 2015. 1. 30.(금)

라. 시험과목 : 실기(심판 기능, 검도 기능)

마. 시험 요강



















응시분야

응시 자격

심사료

자격증 발급료

행정 사항

2급

검도 6단, 7단

(*3급 심판자격증 소지자)

60,000원

30,000원

(*합격자에 한함)

1. 경기도검도회 사무국으로 신청

팩스(031-254-3428) 또는

이메일(kyungkum@hanmail.net)

(*농협 301-0073-5121-91

예금주 : 경기도검도회)

2. 심판자격시험 신청서 - 별첨

3. 심판자격시험 합격자는 5단

승단심사 시 심판능력시험 면제

4. 준비물 : 검도장비 일체

3급

검도 4단, 5단



2. 심사위원 자격시험

가. 일 시 : 2015. 2. 8.(일) 10:00 ~

나. 장 소 : 중앙연수원

다. 신청마감 : 2015. 1. 30.(금)

라. 심사과목 : 실기(연격/대련, 본, 본국검법), 학과(필기)

마. 시험 요강














응시

분야

심사료

자격증 발급료

행정 사항

검도 5단

~

7단

60,000원

30,000원

(*합격자에 한함)

1. 경기도검도회 사무국으로 신청

팩스(031-254-3428) 또는

이메일(kyungkum@hanmail.net)

(*농협 301-0073-5121-91 예금주 : 경기도검도회)

2. 심사위원자격시험 신청서 - 별첨

3. 학과와 실기 중 1과목만 합격한 자는 차기 자격시험에 한하여 합격한 과목 면제함.

※ 과목 합격여부는 대한검도회 홈페이지 검도 뉴스(1193번)에서 확인 가능함.

4. 심사위원자격 유효기간

: 상위 단 심사위원 자격 취득 전까지 매년 실시하는 정규강습회를 1회 이상 받아야 함.

5. 준비물 : 검도장비 일체, 필기구




 

첨부 : 1. 심판 자격시험 신청서 양식 1부

          2. 심사위원 자격시험 신청서 양식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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