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년도 심판자격시험과 제1차 심사위원자격시험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신청 바랍니다.
- 아 래 -
1. 심판 자격시험
가. 일 시 : 2015. 2. 7.(토) 14:00 ~
나. 장 소 : 중앙연수원
다. 신청마감 : 2015. 1. 30.(금)
라. 시험과목 : 실기(심판 기능, 검도 기능)
마. 시험 요강
응시분야 |
응시 자격 |
심사료 |
자격증 발급료 |
행정 사항 |
2급 |
검도 6단, 7단
(*3급 심판자격증 소지자) |
60,000원 |
30,000원
(*합격자에 한함) |
1. 경기도검도회 사무국으로 신청
팩스(031-254-3428) 또는
이메일(kyungkum@hanmail.net)
(*농협 301-0073-5121-91
예금주 : 경기도검도회)
2. 심판자격시험 신청서 - 별첨
3. 심판자격시험 합격자는 5단
승단심사 시 심판능력시험 면제
4. 준비물 : 검도장비 일체 |
3급 |
검도 4단, 5단 |
2. 심사위원 자격시험
가. 일 시 : 2015. 2. 8.(일) 10:00 ~
나. 장 소 : 중앙연수원
다. 신청마감 : 2015. 1. 30.(금)
라. 심사과목 : 실기(연격/대련, 본, 본국검법), 학과(필기)
마. 시험 요강
응시
분야 |
심사료 |
자격증 발급료 |
행정 사항 |
검도 5단
~
7단 |
60,000원 |
30,000원
(*합격자에 한함) |
1. 경기도검도회 사무국으로 신청
팩스(031-254-3428) 또는
이메일(kyungkum@hanmail.net)
(*농협 301-0073-5121-91 예금주 : 경기도검도회)
2. 심사위원자격시험 신청서 - 별첨
3. 학과와 실기 중 1과목만 합격한 자는 차기 자격시험에 한하여 합격한 과목 면제함.
※ 과목 합격여부는 대한검도회 홈페이지 검도 뉴스(1193번)에서 확인 가능함.
4. 심사위원자격 유효기간
: 상위 단 심사위원 자격 취득 전까지 매년 실시하는 정규강습회를 1회 이상 받아야 함.
5. 준비물 : 검도장비 일체, 필기구 |
첨부 : 1. 심판 자격시험 신청서 양식 1부
2. 심사위원 자격시험 신청서 양식 1부. 끝. |